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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8. 15:07:01
 
 
문 서 번 호  : 2023-1-2 시 행 일 자  : 2023-02-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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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2023.2.23.)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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