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고용노동부 공지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1시간 이상) 전체 근로자(1명도 누락되면
안됨)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3조)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1) 예방 교육의 내용(시행령 제3조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청상담 및 구제 절차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본다.
2) 교육 절차
: 교육 자료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축 파일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동영상 자료로 교육 진행
: 이때 교육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급 이상이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영상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검색창에 ‘성희롱예방 동영상’ 이라고
검색 후 화면 아래쪽 [알림마당]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입니다.[2009.09.24.]] 자료를 클릭 하시면 직접
시청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교육 대상자들의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성희롱 예방교육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④ 직원고충처리함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무료 교육을 빌미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54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관리자 | 2005.06.01 | 28712 | |
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185 | |
52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 KDA21 | 2005.03.12 | 28564 | |
5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등 고시 안내 | KDA21 | 2005.01.07 | 28160 | |
50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 KDA21 | 2004.09.08 | 28423 | |
49 | 제4회 합동회의 개최 안내 | KDA21 | 2004.09.06 | 28204 | |
48 |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 KDA21 | 2004.08.24 | 29117 | |
47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KDA21 | 2004.08.24 | 27817 | |
46 | 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안내 | KDA21 | 2004.08.19 | 11788 | |
45 | 몽골리아 무료 치과진료 봉사사업 참가자 모집 | KDA21 | 2004.08.19 | 28627 | |
44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 KDA21 | 2004.06.28 | 29262 | |
4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 KDA21 | 2004.04.26 | 29453 | |
42 | YDEX 2004 등록 신청 (보수교육 4점 인정) | KDA21 | 2004.04.13 | 28286 | |
41 | 제92차 FDI 뉴델리총회 참가 홍보 | KDA21 | 2004.04.10 | 29697 | |
40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 KDA21 | 2004.04.06 | 28575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