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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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관리자 | 2005.06.01 | 28712 | |
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185 | |
52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 KDA21 | 2005.03.12 | 28564 | |
5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등 고시 안내 | KDA21 | 2005.01.07 | 28160 | |
50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 KDA21 | 2004.09.08 | 28423 | |
49 | 제4회 합동회의 개최 안내 | KDA21 | 2004.09.06 | 28204 | |
48 |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 KDA21 | 2004.08.24 | 29117 | |
47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KDA21 | 2004.08.24 | 27817 | |
46 | 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안내 | KDA21 | 2004.08.19 | 11788 | |
45 | 몽골리아 무료 치과진료 봉사사업 참가자 모집 | KDA21 | 2004.08.19 | 28627 | |
44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 KDA21 | 2004.06.28 | 29262 | |
4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 KDA21 | 2004.04.26 | 29450 | |
42 | YDEX 2004 등록 신청 (보수교육 4점 인정) | KDA21 | 2004.04.13 | 28286 | |
41 | 제92차 FDI 뉴델리총회 참가 홍보 | KDA21 | 2004.04.10 | 29693 | |
40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 KDA21 | 2004.04.06 | 28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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