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27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할부금융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위반으로 통보 받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임플란트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에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환자에게 진료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니 않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판례가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금융회사 및 임플란트 제조사가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할부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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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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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KDA21 | 2004.08.24 | 27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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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몽골리아 무료 치과진료 봉사사업 참가자 모집 | KDA21 | 2004.08.19 | 28615 | |
44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 KDA21 | 2004.06.28 | 29248 | |
4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 KDA21 | 2004.04.26 | 29437 | |
42 | YDEX 2004 등록 신청 (보수교육 4점 인정) | KDA21 | 2004.04.13 | 28281 | |
41 | 제92차 FDI 뉴델리총회 참가 홍보 | KDA21 | 2004.04.10 | 29673 | |
40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 KDA21 | 2004.04.06 | 28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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