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27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할부금융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위반으로 통보 받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임플란트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에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환자에게 진료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니 않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판례가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금융회사 및 임플란트 제조사가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할부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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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KDA21 | 2004.03.16 | 30372 | |
38 | 2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3.16 | 29313 | |
37 | 1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2.20 | 29934 | |
36 |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KDA21 | 2004.01.29 | 29051 | |
35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KDA21 | 2004.01.14 | 30386 | |
34 | 치협 주관 무료진료사업 모범지부로 선정!! | KDA21 | 2004.01.07 | 29116 | |
33 |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334 | |
32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174 | |
31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11.11 | 29067 | |
30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08.19 | 28683 | |
29 |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안내 | KDA21 | 2003.08.19 | 30553 | |
28 | 제2회(6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8.19 | 28529 | |
27 |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 KDA21 | 2003.07.03 | 28583 | |
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143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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