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치과 2011-1-173호(2011. 1. 5)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수)자로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공포후 6개월 후인 2012년 8월 1일(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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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174 | |
31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11.11 | 29067 | |
30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08.19 | 28683 | |
29 |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안내 | KDA21 | 2003.08.19 | 30553 | |
28 | 제2회(6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8.19 | 28529 | |
27 |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 KDA21 | 2003.07.03 | 28583 | |
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143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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