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한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수사 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Q.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A.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이며,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Q.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의<형사소송법 제218조>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39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KDA21 | 2004.03.16 | 30372 | |
38 | 2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3.16 | 29321 | |
37 | 1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2.20 | 29952 | |
36 |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KDA21 | 2004.01.29 | 29059 | |
35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KDA21 | 2004.01.14 | 30387 | |
34 | 치협 주관 무료진료사업 모범지부로 선정!! | KDA21 | 2004.01.07 | 29116 | |
33 |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346 | |
32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175 | |
31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11.11 | 29067 | |
30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08.19 | 28683 | |
29 |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안내 | KDA21 | 2003.08.19 | 30553 | |
28 | 제2회(6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8.19 | 28529 | |
27 |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 KDA21 | 2003.07.03 | 28584 | |
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144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299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