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미소플랜 적용범위를 브랜드(디오)에 상관없고 임플란트 사용 유·무와도 관계없으며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금융 서비스를 적용 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새로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미소플랜 적용범위
가. 모든 치과에서 할부금융 서비스 이용가능
(임플란트 사용 유무, 브랜드에 상관없음)
나.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 금융 서비스 적용.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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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KDA21 | 2004.03.16 | 30373 | |
38 | 2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3.16 | 29321 | |
37 | 1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2.20 | 29952 | |
36 |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KDA21 | 2004.01.29 | 29060 | |
35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KDA21 | 2004.01.14 | 30387 | |
34 | 치협 주관 무료진료사업 모범지부로 선정!! | KDA21 | 2004.01.07 | 29116 | |
33 |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346 | |
32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175 | |
31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11.11 | 29068 | |
30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08.19 | 28683 | |
29 |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안내 | KDA21 | 2003.08.19 | 30553 | |
28 | 제2회(6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8.19 | 28530 | |
27 |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 KDA21 | 2003.07.03 | 28584 | |
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144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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