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치과 2011-1-196호(2011. 2. 7)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8월 1일(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사항(의료법 제4조 2항, 제33조 8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24 |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 선발안내 | KDA21 | 2003.04.16 | 30002 | |
23 | 제52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KDA21 | 2003.04.16 | 28783 | |
22 | 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 KDA21 | 2003.04.03 | 29750 | |
21 | 제6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3.28 | 29815 | |
20 | 제52회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 | KDA21 | 2003.03.19 | 29207 | |
19 |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 제출 안내 | KDA21 | 2003.03.12 | 42935 | |
18 | 제9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시드니 총회 | KDA21 | 2003.03.12 | 44600 | |
17 | 전국 시·도 정보통신이사 및 전산담당자 연석회의 참석 | KDA21 | 2003.03.05 | 31051 | |
16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관련 확인서 구비 | KDA21 | 2003.02.12 | 31506 | |
15 | 세미나리뷰 왜곡기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요구서 | KDA21 | 2003.01.13 | 30152 | |
14 |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실시 | KDA21 | 2003.01.13 | 31492 | |
13 |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 KDA21 | 2002.12.27 | 32714 | |
12 | 본회 홈페이지 접속현황 (2002/12/09 현재) | KDA21 | 2002.12.10 | 30896 | |
11 | 홈페이지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 중.. | KDA21 | 2002.12.06 | 15817 | |
10 | [회장님 메시지] 학술대회를 마치고.. | KDA21 | 2002.09.17 | 31404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