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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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 선발안내 | KDA21 | 2003.04.16 | 30008 | |
23 | 제52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KDA21 | 2003.04.16 | 28788 | |
22 | 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 KDA21 | 2003.04.03 | 29754 | |
21 | 제6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3.28 | 29820 | |
20 | 제52회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 | KDA21 | 2003.03.19 | 29214 | |
19 |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 제출 안내 | KDA21 | 2003.03.12 | 42938 | |
18 | 제9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시드니 총회 | KDA21 | 2003.03.12 | 44600 | |
17 | 전국 시·도 정보통신이사 및 전산담당자 연석회의 참석 | KDA21 | 2003.03.05 | 31051 | |
16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관련 확인서 구비 | KDA21 | 2003.02.12 | 31507 | |
15 | 세미나리뷰 왜곡기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요구서 | KDA21 | 2003.01.13 | 30154 | |
14 |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실시 | KDA21 | 2003.01.13 | 31493 | |
13 |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 KDA21 | 2002.12.27 | 32716 | |
12 | 본회 홈페이지 접속현황 (2002/12/09 현재) | KDA21 | 2002.12.10 | 30899 | |
11 | 홈페이지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 중.. | KDA21 | 2002.12.06 | 15819 | |
10 | [회장님 메시지] 학술대회를 마치고.. | KDA21 | 2002.09.17 | 3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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