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 약국의 경우
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서면 및 전산매체(디스켓) 청구기관의 경우 확인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 " 의약품구입내역확인서" 제출대상
- 서면 및 전산매체(디스켓) 청구기관
( EDI로 청구하는 의원은 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 제출기한 : 매분기 첫월(1월,4월,7월,10월) 14일까지
◎ 서식 및 방법 :
- www.hira.or.kr → 자료실 → 법령과서식 → 요양기관제출자료서식
→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관련확인서
-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본회 홈페이지 회원전용 자료실에도 서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2-1 삼성화재빌딩 10-11F )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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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71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57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795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77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33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33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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