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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3.04.03. 01:46:00
조회
29691
첨부
치료재료급여, 약재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치료재료 및 약재 급여·비급여 품목과 상한금액 등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회원게시판)에 게재하였아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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