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00/100에서 급여로 변경된 항목 중 "지각과민처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심평원에서 많은 심사조정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심평원 대구지원 담당자를 통하여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심사지침을 문의하여 그 회신을 얻은 바, 이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09-27)에 의거 장비는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를 시술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기기의 경우도 동 규정을 따라야 함. 다만, 그동안 사용범위가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 또는 "경조직 수술 및 치료"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이용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간의 인정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인정토록 하되, 2008.1.1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목적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함. 2)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실시 후 동일부위 재실시 시 인정기간은 치료기간 중 1치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는 진료기록부에 원인 치아와 관련된 주 증상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니 아니하며, 또한 동일 부위에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 수술 및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과 같이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 200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