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및 침은 감염 위험으로 재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으로 허가된 주사기 및 침을 재사용한다는 제보(KBS, 소비자고발 2011. 9. 2 방송)에 대해 병원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 요청해와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일회용 기구 및 물품을 재사용 하지 않고 병원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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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6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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