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코디네이터(상담실장)에 의한 진단·검사·판독·진료계획서 작성 및 시술 방법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하옵기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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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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