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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55호 - 임플란트 할부금융 관련 의료법 위반여부 질의, 회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9. 14:16:00
조회
25143
첨부
첨부파일11-1-155.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927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할부금융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제3(환자유인행위) 위반으로 통보 받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질의내용>

: 임플란트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에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환자에게 진료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니 않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판례가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5724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금융회사 및 임플란트 제조사가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할부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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