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3905호(2011. 12. 6)와 관련하여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등 개정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에 대한 질의 응답과 서식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개정에 대한 질의 응답 ▪▪▪ 1부.
2)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2012.1.1. 시행)▪▪▪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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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7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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