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일명)‘사무장병원’의 운영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해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별도로 상세지침을 통보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TEL. 053. 427-3409)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제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준수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첨부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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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2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0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3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5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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