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미소플랜 적용범위를 브랜드(디오)에 상관없고 임플란트 사용 유·무와도 관계없으며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금융 서비스를 적용 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새로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미소플랜 적용범위
가. 모든 치과에서 할부금융 서비스 이용가능
(임플란트 사용 유무, 브랜드에 상관없음)
나.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 금융 서비스 적용.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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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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