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5. 15:30:28
조회
33752
첨부
첨부파일15-1-162.hwp
 
 
문 서 번 호  : 2015-1-162호 시 행 일 자  : 2016-01-1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비 조기 지급(가지급) 종료시점을 20161/4분기까지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 지급기간: 2016331일까지

(, 322일 심사평가원 접수분까지)

가지급 제외 대상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6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KDA21 2002.09.10 30560
8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KDA21 2002.08.19 32370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KDA21 2002.08.17 33642
6 회원전용 자료실 OPEN! KDA21 2002.07.18 25028
5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KDA21 2002.07.15 30869
4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KDA21 2002.06.15 41234
3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KDA21 2002.06.05 32709
2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KDA21 2002.05.10 33314
1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KDA21 2002.05.06 3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