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및 협회 의료광고 업무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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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2.17.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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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5-1-172호 |
시 행 일 자 |
: 2016-01-27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불법의료광고 및 협회 의료광고 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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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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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광고는 의료인이 소속된 “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광고(허위, 과장광고 등)는 기존과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임을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광고내용의 위법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광고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주요 금지 사항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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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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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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