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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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3.16. 2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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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2호 |
시 행 일 자 |
: 2016-03-08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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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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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부에서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와 알려 드리오니 진료비 청구 시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 다 음 ◀
※허위 부당 청구 사례(요약)
1.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 청구
2. 비급여 검사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3. 검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4.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5. 행위 등 초과 청구
(본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 게재되어 있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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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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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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