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에서는 요양기관 자금 운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종료 시점을 2016년 2/4분기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기지급(가지급) 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등의
특례
2. 대상: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은 제외 단, 메디컬론기관 해당없음)
3. 적용기간: 2016년 2/4분기까지
4. 내용: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
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5. 제외기준: 월 기준 요양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
양기관, 6개월 이상 상계 비용을 미상계하는 요양기관
※조기지급(가지급) 제외를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신청
(033-749-6361) 공문 접수일 이후 분부터 가지급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