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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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4.06. 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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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22호 |
시 행 일 자 |
: 2016-04-06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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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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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를 첨부 자료와 같이 통보해와 알려 드리오니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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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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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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