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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7. 14:28:06
 
 
문 서 번 호  : 2017-1-058 시 행 일 자  : 2017-06-2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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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대통령령 제28131, 보건복지부령 502)이 공포되어, 201762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 진료기록전송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의료업 휴·폐업에 대한 확인 조치

 

 

 

첨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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