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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6. 11:10:07
 
 
문 서 번 호  : 2019-1-69호 시 행 일 자  : 2019-08-0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의치 조직면 개조 자율점검제 운영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치 조직면 개조에 대해 자율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기간 : 2016. 7 - 2019. 6 (36개월 진료분)
. 점검내용 : 의치 조직면 개조 산정기준 착오 등 자율점검
. 자료제출마감일 : 2019. 8. 12()까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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