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변이·확산 등 4차 대유행위기를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4월 5일 (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예약관리와는 별도로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QR체크인 또는 출입자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첨부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진료에 피해가 없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1)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전문…1부.
2)시설 공통 방역수칙 요약본(첨부1에서 발췌)…1부.
3)출입자 명부 양식…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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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85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0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19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85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37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3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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