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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2. 15:42:24
조회
9435
첨부
첨부파일2021-1-078(첨부1,2).hwp
 
 
문 서 번 호  : 2021-1-78 시 행 일 자  : 2021-12-0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1125일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되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기존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에서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급여정지가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문1.
             2)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관련 다빈도 Q&A1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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