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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0. 13:55:20
조회
2461
첨부
첨부파일2022-1-094(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2-1-94 시 행 일 자  : 2023-01-3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각종 SNS에 특정 캠페인이나 마케팅 제휴의 참여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치과 사보험 전문강사가 의료기관 마케팅에 관여하여, 매출을 상승시킨다는 유사 내용의 광고 등이 의료기관 고도의 영업 홍보마케팅으로 활용될 경우,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라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오히려 환자 및 광고 수행자와 마찰을 빚어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4.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 환자 유인 알선 행위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인까지 의료법 위반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련법령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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