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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0. 11:59:31
 
 
문 서 번 호  : 2023-1-80 시 행 일 자  : 2023-10-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3925일 시행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서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하고 있사오니 원내에 수술실을 갖추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회원님께서는 필히 수술실내에 CCTV를 설치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의미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
 
수술실의 의미
-의료법 제36(준수사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법시행규칙 제34(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신청)한 수술실(임상결과실, 회복실 등과는 구분됨)
 
수술의 의미
-상기 수술실에서 행하는 치료행위
 

첨 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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