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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4.04.26. 08:37:00
조회
29433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82(2004. 3. 30)와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전용 자료실"에 업로드 시켜 게재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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