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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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2021-1-86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06 | 8174 | |
878 | 2021-1-78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 관리자 | 2021.12.02 | 9537 | |
877 |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21.11.17 | 10185 | |
876 | 2021-1-7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이첩) | 관리자 | 2021.11.12 | 9486 | |
875 | 2021-1-70 -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1.11.01 | 9428 | |
874 | 2021-1-69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안내 | 관리자 | 2021.11.01 | 7856 | |
873 | 2021-1-68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10.26 | 8660 | |
872 | 2021-1-65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661 | |
871 | 2021-1-64 - 「YESDEX2021」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459 | |
870 | 2021-1-6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관리자 | 2021.10.07 | 2514 | |
869 | 2021-1-60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 관리자 | 2021.09.28 | 9039 | |
868 | 2021-1-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8.13 | 12598 | |
867 | 2021-1-51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29 | 13166 | |
866 | 2021-1-4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16 | 11909 | |
865 |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07 | 13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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