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9. 09:19:0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고용노동부 공지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 매년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1회 이상(1시간 이상) 전체 근로자(1명도 누락되면

안됨)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3)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1) 예방 교육의 내용(시행령 제3조 제2)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청상담 및 구제 절차

-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본다.

2) 교육 절차

: 교육 자료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축 파일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동영상 자료로 교육 진행

: 이때 교육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급 이상이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영상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성희롱예방 동영상이라고

검색 후 화면 아래쪽 [알림마당] 내용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입니다.[2009.09.24.]] 자료를 클릭 하시면 직접

시청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교육 대상자들의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직원고충처리함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 교육을 빌미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otal : 984개 (page : 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64 2021-1-43 -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6.21 7240
863 2021-1-39 - 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세부사항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6.02 13565
862 2021-1-3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2) 관리자 첨부파일 2021.05.03 14640
861 2021-1-29 -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5.03 14388
860 2021-1-27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3 14239
859 2021-1-24 -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1.04.20 14499
858 2021-1-22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카카오채널 개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3774
857 2021-1-16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3799
856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개에 따른 조기접종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4027
855 2021-1-21 -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9 10533
85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응답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3 9106
853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9746
85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10308
851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8 10444
850 2021-1-11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1032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