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157호 -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9. 14:17:00
조회
23879
첨부
첨부파일11-1-157.hwp

1.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증 번호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험회사 등에 교부하여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 하오니,

 

2. 회원께서는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의료법 제19: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2. 의료법 제20조제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되,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4. 현재 보험금 수령용도 등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료법상 제규정 및 환자개인정보가 중요함으로 진료기록이 무단 교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을 교부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해당 의료인은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 처분을 받음.

 

첨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 1. .

 

Total : 984개 (page : 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64 2021-1-43 -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6.21 7244
863 2021-1-39 - 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세부사항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6.02 13566
862 2021-1-3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2) 관리자 첨부파일 2021.05.03 14647
861 2021-1-29 -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5.03 14392
860 2021-1-27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전산화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3 14239
859 2021-1-24 - 2021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2021.04.20 14503
858 2021-1-22 -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카카오채널 개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3775
857 2021-1-16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포함)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3804
856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개에 따른 조기접종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20 14035
855 2021-1-21 -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9 10534
85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응답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13 9112
853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9748
85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9 10308
851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8 10444
850 2021-1-11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1.04.06 10329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