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한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수사 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Q.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A.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이며,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Q.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의<형사소송법 제218조>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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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2021-1-43 - 금연치료 지원 사업 안내 | 관리자 | 2021.06.21 | 7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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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2021-1-29 -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 관리자 | 2021.05.03 | 14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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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재개에 따른 조기접종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4.20 | 14019 | |
855 | 2021-1-21 -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4.19 | 10526 | |
854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응답 | 관리자 | 2021.04.13 | 9098 | |
853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 | 관리자 | 2021.04.09 | 9734 | |
85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 관리자 | 2021.04.09 | 10308 | |
851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안내 | 관리자 | 2021.04.08 | 10439 | |
850 | 2021-1-11 -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시기, 대상 등’관련 의견제출협조요청 | 관리자 | 2021.04.06 | 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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