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 서 번 호 |
: 2024-1-32 |
시 행 일 자 |
: 2024-05-03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안내 |
|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
|
|
|
|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월)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첨부 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대상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첨 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1부. 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
|
|
|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