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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10. 09:36:51
조회
26
첨부
첨부파일2024-1-034(첨부).pdf
 
 
문 서 번 호  : 2024-1-34 시 행 일 자  : 2024-05-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를 통해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전산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의료장비 미신고로 인한 전산 조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조정 다발생 수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2023년 의료장비 미신고 조정 다발생 수가 안내문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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