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은 한번만 신고토록 하는 신고일원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실제 보유 의료자원(인력·시설)이 자자체와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과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 인력·시설현황 일제정비 신고를 추진하오니, 실제 보유한 보건의료자원 내역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후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함으로써 의료법(제33조 제4항 및 제3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2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국민 의료선택권 지원확대를 위하여 요양기관 진료시간 도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