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요양기관 업무포털, 진료비청구포털, DUR시스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공인 IP주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인터넷 보안장비(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심평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인IP 주소를 보안장비의 보안정책에 추가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인터넷 보안장비를 운영하며, 심평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통제 보안정책을 운영하는 요양기관
나. 조정 내용 및 일정 : IP조정 변경작업
(2016. 6. 18.(토) 18:00부터 6. 19(일) 06:00까지)
다. 요청사항 : 공인 IP주소 추가(사전준비) 및 삭제(사후조치)
○ 사전준비 : 2016. 6. 18(토) 18:00까지
- 보안장비 보안정책에 심평원 신규 공인 IP주소(기존/신규 병행)
※ 사전준비 미조치 대상기관은 심평원 인터넷 서비스 접속 불가
○ 사후 조치 : 2016. 6. 27(월) ∼ 6. 28(화)
- 보안장비 보안정책에서 심평원 기존 공인 IP주소 삭제
라. 변경내용
주요 서비스명 |
공인 IP주소 변경 내용 |
기존 |
변경 |
홈페이지 (www.hira.or.kr) |
58.227.216.1 |
103.206.74.1 |
의약품관리 포털 (www.kpis.or.kr) |
58.227.216.3 |
103.206.74.3 |
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 |
58.227.216.30 |
103.206.74.30 |
진료비청구포털 (ddmd.hira.or.kr) |
58.227.217.1 |
103.206.75.1 |
DUR시스템 (ndur.hira.or.kr) |
58.227.217.2 |
103.206.75.2 |
※ 심평원 주요 서비스 예시이며, 동일한 규칙으로 변경
(58.227.216.X → 103.206.74.X, 58.227.217.X → 103.206.75.X)
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자원부(T. 033-739-0776, 0777, 0778, 0792)
첨부 : 보안장비(방화벽) 보안정책 설정 매뉴얼 ··· 1부. (홈페이지 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