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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자 금연성공 여부 판정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9. 19:42:33
조회
1627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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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2016-1-36호 시 행 일 자  : 2016-05-0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자 금연성공 여부 판정 실시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자의 금연의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이수인센티브(본인부담금 환급)’와 함께 성공인센티브(이수 후 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을 받은 후 금연성공이 확인된 경우 10만원 지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본 프로그램의 금연성공 여부 판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의료기관 협조사항

금연성공 여부 판정을 위한 소변 코티닌테스트비치

- 소요량은 해당기관에서 금연치료 받은 성공여부 판정 예정자 수를 감안하여 비치

금연치료지원금연성공 판정대상 확인 및 결과등록에서 예상 인원수 조회 가능

- 201652일 이후 판정대상자가 내원할 예정이니 52일까지 비치 필요

. 금연성공 여부 판정 및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금연성공 여부 판정 : 세부사항 본회 홈페이지 참조

- (판정방법) 소변을 채취하여 흡연·비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코티닌 테스트에 의해 판정

- (판정기관) 금연치료 실시기관

판정대상자는 금연치료를 받았던 기관 또는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내원할 수 있음

- (판정비용) 10,960: 전액 공단에서 부담 (판정대상자 부담 없음)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

- 소변 코티닌테스트에 의한 판정 결과 후 금연 성공이 확인 된 자에 대해 10만원 지급 : 공단에서 본인계좌로 입금 (1회에 한함)

 

첨 부 : 금연성공 여부 판정절차 및 비용청구 등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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