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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25. 10:36:13
조회
34050
첨부
첨부파일15-1-186.hwp
 
 
문 서 번 호  : 2015-1-186호 시 행 일 자  : 2016-02-2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추정되는 C형 간염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18()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향후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에 따라 진료에 사용되는 1회용품(1회용 주사기, 주사침, 앰플, 수술용 칼, 일회용 흡입기구 등)은 반드시 한번만 사용하고 적법하게 폐기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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