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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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3.16.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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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6-1-1호 |
시 행 일 자 |
: 2016-03-08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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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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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1회용 의료기기는 제품 허가(신고)사항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재사용 금지 및 1회 사용 후 폐기’ 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용 의료기기의 외관(용기)에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멸균·소독하여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는 허가(신고)사항의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에 따라 멸균·소독 후 사용 하여야 함.
※1회용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 (허가·인증) 1회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일회용 의료
기기’ 및 ‘재사용 금지’ 내용을 포함
○ (표시기재) 1회용 의료기기의 외장(용기)에 ‘일회용’ 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
지 ’ 라는 표시가 필수 기재사항임
○ (첨부문서) 의료기기와 같이 제공되는 첨부문서(사용설명서 등) 또는 제품의 외
장·용기에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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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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