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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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6.01.06.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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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5-1-156호 |
시 행 일 자 |
: 2016-01-04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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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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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용이 2016년 1월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현 행 |
개 정 안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70.0원 |
71.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74.4원 |
76.6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77.5원 |
79.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76.0원 |
77.7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13.5원 |
117.1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75.1원 |
77.4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73.1원 |
74.9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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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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