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5. 15:31:11
문 서 번 호
: 2015-1-163호
시 행 일 자
: 2016-01-1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 사회적 · 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하는 「 선별집중심사 」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 2016 년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 선정항목 ( 총 9 항목 )>
연번
선정항목
선정사유
비고
1.
한방 외래 장기입원
심사상 관리 필요항목
2.
요양병원 입원료
진료비의 급격 · 지속적 증가
3.
약제 다품목 처방 ( 처방건당 12 품목이상 )
보건급여정책 및 사회적 이슈
4.
향전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 일 이상 )
보건급여정책 및 사회적 이슈
5.
신경차단술
진료비의 급격 · 지속적 증가
6.
전문재활치료
진료비의 급격 · 지속적 증가
7.
척추수술
진료비의 급격 · 지속적 증가
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진료비의 급격 · 지속적 증가
9.
Cone Beam CT( 치과분야 )
진료비의 급격 · 지속적 증가
◎ 관리기간 : -2016 년 1 월 ∼ 12 월 (1 년간 )
◎ 관리방법 : -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 의 ( 약 ) 학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요청후 전문 심사
- 필요시 간담회 및 방문심사 등 . 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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