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상담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총 수입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 귀속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불성실 신고 사례를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사업장현황 신고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 관리하면서 현금 수입 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현금으로 결제시 10∼20%정도 할인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현금 매출의 일정 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PC에 허위 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 차트는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입 금액 탈루
◎신고 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종사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 받고 이를 수입 금액에서 누락
◎현금으로 지급하면 의료비 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10%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수입 금액 신고 누락
◎간호사가 상담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정해진 가격을 다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10%∼15% 가량의 가격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수입 금액 탈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금액에 10%∼15% 가량을 할인해 주고 서비스로 스켈링까지 해준다고 환자들을 현혹하여 신용 카드결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비 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현금 결제시 30%가량을 할인하여 준다는 개별 광고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수입금액 탈루
◎업무무관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 경비로 허위계상
◎치과 기공소 및 치과재료상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 없이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임플란트 재료를 환자가 특정업체에서 매입토록 하여 사실상의 매입계산서 누락하고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