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기준 및 진료비 청구명세서 제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하는 당국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안내문......4부 끝.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되어 있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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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2015-1-112호 - 무허가 치아미백제 사용 금지에 대한 협조요청 | 관리자 | 2015.10.22 | 37193 | |
503 | 2015-1-108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94 | |
502 | 2015-1-104호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2) | 관리자 | 2015.10.16 | 15260 | |
501 | 2015-1-95호 - YESDEX 2015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5.10.16 | 21568 | |
500 | 2015-1-94호 - 「토요일 오전 진찰료 가산제도」실시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874 | |
499 | 2015-1-93호 - 치과 처치 수술료 중 일부「삭제」사항 안내 | 관리자 | 2015.10.16 | 33382 | |
498 | 2015-1-90호 - YESDEX 2015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15.10.16 | 34392 | |
497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변경사항 및 가이드라인 안내 | 관리자. | 2015.10.08 | 34349 | |
496 | 2015-1-88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9.02 | 19505 | |
495 |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안내(2) | 관리자. | 2015.08.31 | 15861 | |
494 | 2015-1-83호 - 의료기기 취급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36475 | |
493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3,4) | 관리자 | 2015.08.17 | 15454 | |
492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첨부1,2) | 관리자 | 2015.08.17 | 16184 | |
491 | 2015-1-82호 - 보철물탈락 시 사용한 광중합형레진 급여여부 외 3건에 대한 심의사례 안내 | 관리자 | 2015.08.17 | 15868 | |
2015-1-81호(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홍보) | 관리자 | 2015.08.04 | 1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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