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메르스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 방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리방안··· 1부 끝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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