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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0호 -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시 보호장구 착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6. 13:54:00
조회
34608
첨부
첨부파일15-1-06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는 메르스 감염환자 진료과정에서 의료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오니,

  3. 회원님께서는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라 환자 관리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주시고, 특히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Level- D급 이상의 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인 보 호 장 비

의료진

소매를 덥는 가운 (전신보호복 이상)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환자 진료시에는 Level-D급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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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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