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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