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별 진찰료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치과 의원에서 2개 이상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서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한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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